※ 세목 인지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35 생산일자 2020.04.08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할 수 있는 Pin번호가 부여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사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 포인트”)을 적립할 수 있는 ***상품권(종이 또는 모바일)을 발행하는 경우
Pin번호가 부여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하 “신청법인”)는 ‘***’라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로 온ㆍ오프라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이하 “***상품권”)을 종이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고 있음
고객이 신청법인의 시스템(AppㆍWeb)에서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 권면에 부여된 Pin번호를 App이나 Web에 접속하여 등록하는 경우 ***포인트가 적립 또는 충전됨
충전된 ***포인트*는 신청법인과 제휴한 사용처에서 이용가능
< ***포인트 발행ㆍ사용 과정 >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회 신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되는 경우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일명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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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금액이 종전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조정(인지법 §3①(8의2)) 되는 것으로 2020.3.31. 인지세법 개정됨(2020.4.1. 발행분부터 적용)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2019.2.12. 제2953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 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구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2019.3.20. 제7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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