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Q ]
매출채권 포기의 정당한 사유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데,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 A ]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나,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며, 정당한 사유에는 아래의 내용이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에 의한 채권의 일부 포기
※ 재판상의 화해에 의한 채권의 일부 포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5
※ 서면-2016-법인-4986(2016.12.15)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8월 납세자세법교실 오프라인 교육 운영 일정 안내 (0) | 2023.08.11 |
---|---|
태블릿 PC가 즉시상각 대상인지 여부(개인용 컴퓨터의 손비계상, 즉시상각의제?) (0) | 2023.08.09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할 수 있는 Pin번호가 부여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0) | 2023.08.01 |
2023년 8월 세무달력(세무업무) (0) | 2023.08.01 |
2023년 8월 세무달력(세무업무) - 다한회계법인 (0) | 202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