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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포기의 정당한 사유

인터넷기장 2023. 8. 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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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매출채권 포기의 정당한 사유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데,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 A ]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나,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며, 정당한 사유에는 아래의 내용이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에 의한 채권의 일부 포기

※  재판상의 화해에 의한 채권의 일부 포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5

※ 서면-2016-법인-4986(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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