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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가 즉시상각 대상인지 여부(개인용 컴퓨터의 손비계상, 즉시상각의제?)

※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 [법령해석과-2790] , 2019.10.24 [ 제 목 ] 태블릿 PC가 즉시상각 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AAAAA(주)(이하 “A법인”)은 영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태블릿PC를 개인용 컴퓨터로 보아 구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태블릿PC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로 보아 즉시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

세무, 회계 2023.08.09

신규 설립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대상 여부(설립 후 다음해에 사업자등록한 법인)

[ Q ] 신규 설립 법인 해당여부 2022년 10월 설립등기를 하였지만,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2023년 3월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신설법인으로 보아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건가요? [ A ]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이며, 2022년 설립등기한 법인이 2023년 3월 사업자등록한 경우 신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 신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판단 시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이며, 사업자등록 시 사업개시일이 아님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

법 인 2023.08.09

세무대행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세무대행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매월 자동이체로 빠져 나가는 기장료(세무대행료) 아깝다고 생각되신다면 다한회계법인의 세무대행 서비스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실력있는 경력자가 고객사의 세무기장에 대해서 업무진행을 합니다. 친절한 세무상담, 전화하기 꺼려지지 아니하는 문의, 빠른 피드백, 다한회계법인은 세무수수료의 가치를 실현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중간결산) 자기계산 기준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세무서식(법인세중간예납 신고시 제출서류)-23년귀속법인세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중간결산) 자기계산 기준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세무서식 (법인세중간예납 신고시 제출서류)-23년귀속법인세중간예납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3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5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3호2 (1) 6 표준대차대조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7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8 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9 부속명세서(제..

법 인 2023.08.08

동종업계 취업 제한 계약서의 법적효력/ 손해배상금청구?

[ Q ] 연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동종업계의 스카웃 제의를 받고 재직 중이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제출 당시 신제품 개발의 시험단계를 진행하고 있던 터라 회사는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근거로 드는 것은 입사당시 서약서에 서명을 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퇴직후 3년동안 고용중 취득한 비밀을 활용하거나 타에 제공하는 등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업종의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것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A ]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후 몇 년간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비밀유지와 전직금지를 약..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신규 지점을 설립했을경우 장부 합산여부

[ Q ] 법인 지점 신규 설립 시 합산여부 2023년 신규로 개업한 지점이 있는 경우 신규 개업한 지점도 합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인가요? [ A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점이 합산되지 않으나,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경우에는 신규 지점의 중간예납기간의 내용도 합산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3.08.08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코스닥법인도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인지?

[ Q 1.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A 1. ]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특수관계인)로서 당해 과점주주 간에 주식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친족,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이동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바,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들과 각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와 당해 주식취득 후 다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48%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Q ..

법 인 2023.08.08

2023년 세법개정(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2023년 세법개정(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ㅇ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및 각 항간 논리적 연관 부족* * (예) 보유·거주기간 관련 사항이 여러 항(②,⑤,⑥,⑧,⑫)에 분산되어 서술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➊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 재배열 - ⓐ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기타 順 ➋ 관련 사항..

소 득(개 인) 2023.08.07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목 법인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법인-1320 생산일자 2022.01.19 (아파트 회계감사) [ 질 의 ] A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임 * A법인은 상가(1층), 오피스텔(2층∼12층), 아파트(13층∼31층)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해당 아파트 입주자의 대표회의이고, 해당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와 오피스텔의 관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음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 변 ]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

비영리 2023.08.07

매출채권 포기의 정당한 사유

[ Q ] 매출채권 포기의 정당한 사유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데,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 A ]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나,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며, 정당한 사유에는 아래의 내용이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에 의한 채권의 일부 포기 ※ 재판상의 화해에 의한 채권의 일부 포..

세무, 회계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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