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 [법령해석과-2790] , 2019.10.24 [ 제 목 ] 태블릿 PC가 즉시상각 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AAAAA(주)(이하 “A법인”)은 영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태블릿PC를 개인용 컴퓨터로 보아 구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태블릿PC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로 보아 즉시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