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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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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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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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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ㅇ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및 각 항간 논리적 연관 부족* * (예) 보유·거주기간 관련 사항이 여러 항(②,⑤,⑥,⑧,⑫)에 분산되어 서술 |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➊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 재배열 - ⓐ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기타 順 ➋ 관련 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 및 복잡한 사항 도표화** * (예) 현행②,⑤,⑥,⑧,⑫항 → 개정④항 ** 겸용주택(토지 포함) 비과세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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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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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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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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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 : 2년, 예외 3년 - 거주기간 : 조정대상지역 2년 ㅇ 다음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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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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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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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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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등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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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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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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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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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공고 전 계약 주택(거주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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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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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17.11.9까지의 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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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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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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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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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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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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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토지의 비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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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
(現 ①)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짧은 단문 사용 및 호, 목 등을 활용하여 요건 등 분리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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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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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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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항
(現 ⑦) |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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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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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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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항
(現 ③,④) |
겸용주택(토지 포함) 비과세 범위 도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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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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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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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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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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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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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거주기간 계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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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면적>
주택 외 연면적 |
건물 + 토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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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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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주택 양도 시 양도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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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면적≦
주택 외 연면적 |
건물 + 토지 중 주택 부분(「전체 토지면적 × 주택 연면적/건물 연면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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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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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을 소유한 적 있었던 경우 비과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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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항
(現 ②, ⑤,⑥, ⑧,⑫) |
·보유·거주기간 계산 원칙
·보유·거주기간 계산 예외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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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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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특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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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항
(現 ⑨) |
같은 날 주택 양도 시 양도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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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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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
⑥항
(現 ⑩) |
임대주택 등을 소유한 적 있었던 경우 비과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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