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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인터넷기장 2023. 8. 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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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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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각 항간 논리적 연관 부족*


* (예) 보유·거주기간 관련 사항이 여러 항(②,⑤,⑥,⑧,⑫)에 분산되어 서술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 재배열


- ⓐ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기타 順


➋ 관련 사항 같은 항에서 규정* 및 복잡한 사항 도표화**


* (예) 현행②,⑤,⑥,⑧,⑫항 → 개정④항
** 겸용주택(토지 포함) 비과세 범위
구 분
규 정 내 용
①항
 
ㅇ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 : 2년, 예외 3년
- 거주기간 : 조정대상지역 2년
ㅇ 다음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 면제
 
1호
분양전환 주택
 
2호
수용 등 주택
 
3호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
 
5호
조정지역 공고 전 계약 주택(거주만 면제)
②항
 
‘17.8.3-’17.11.9까지의 조정지역
③항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구 분
규 정 내 용
④항
 
겸용주택 토지의 비과세 범위
①항
(現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짧은 단문 사용 및
호, 목 등을 활용하여 요건 등 분리 기술
⑤항
 
보유기간 계산방법
②항
(現 ⑦)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면적
⑥항
 
거주기간 계산방법
③항
(現
③,④)
겸용주택(토지 포함) 비과세 범위 도표화
⑦항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면적
구 분
비과세 범위
⑧항
 
보유·거주기간 계산 예외
주택 연면적>
주택 외 연면적

건물 + 토지 전체

⑨항
 
같은 날 주택 양도 시 양도순서
주택 연면적≦
주택 외 연면적
건물 + 토지 중 주택 부분(「전체 토지면적 × 주택 연면적/건물 연면적」 포함)
⑩항
 
임대주택 등을 소유한 적 있었던 경우 비과세 방법
④항
(現 ②,
⑤,⑥,
⑧,⑫)
·보유·거주기간 계산 원칙
·보유·거주기간 계산 예외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계산방법
⑪항
 
1세대 1주택 특례 정의
⑤항
(現 ⑨)
같은 날 주택 양도 시 양도순서
⑫항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⑥항
(現 ⑩)
임대주택 등을 소유한 적 있었던 경우 비과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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