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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을 미계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

인터넷기장 2023. 8. 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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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소득세과-313 , 2013.05.20

 

[ 제 목 ]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을 미계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

 

[ 질 의 ]

거주자 甲은 ’99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매출 증가,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을 할 예정임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는 토지・건물을 제외한 자산을 법인에 이전하며 법인의 주주는 거주자 甲외 2인으로 구성될 예정임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영업권을 반드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평가된 영업권 및 특허권의 양도로 발생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80%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회 신 ]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0, 2007.11.30

1.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당해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 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8.12.31, 2005.2.19>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8.12.31, 2005.2.19>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2 (영업권의 범위)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997.04.08 개정)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8 (영업권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포괄인수시 감가상각방법)

타인으로부터 영업권 및 기타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영업권 및 기타 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08.>

 

※ 법인세과-689, 2012.11.09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영업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영업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은 해당 영업권 상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477, 2010.12.15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포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의 금액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대가인지 영업권에 대한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7, 2008.03.07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제37조 제2호(→같은 법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5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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