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을 선택하여 납부할 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하나요? [ A ]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선택하여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