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ㅇ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좌 동)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ㅇ (공제율) 15%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➊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➊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➋ ➊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