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을 0원으로 보고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 A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취지로 보아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할 것 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