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법칙 별표 6)- 2023년귀속 법인세신고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법칙 별표 6) - 2023년귀속 법인세신고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 (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4년 (3년∼5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2 5년 (4년∼6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7. 하수ㆍ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