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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 A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불문하고 간이과세자가 ’ 21. 7. 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5조(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3조(삭제)
[ Q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나오나요 ?
[ A ]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신고일이 아님에 유의)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 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재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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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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