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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부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도 공제 포함되는지?

인터넷기장 2023. 7. 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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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

[ A ]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 매입액( 공급대가) × 0 . 5 %] 로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63조

 

 

[ Q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대상은 매입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신용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도 포함하는 것인지?

[ A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계산 시 적용하는 매입금액( 공급대가) 에는 매입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

카드영수증( 실제 명의 확인) ,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 실제 명의 확인) 등을 의미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및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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