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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오피스텔 임차자의 업무용시설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오피스텔 임차자가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 A ]
가능합니다.
즉, 임차자가 오피스텔을 사무실 등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자의 오피스텔 신축 또는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고, 오피스텔 임차료도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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