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 개요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대상
|
납부기한
|
납부방법
|
주택분½(주택1기분)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고지납부
|
주택분½(주택2기분)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 주택분 재산세액이 연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음
•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 및 건수 증감현황
• 금년도 서울시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 4,494억 원, 건축물, 항공기 등 6,501억 원이다.
<23. 7월 재산세 과세대상 유형별 부과현황>
(단위: 천 건, 억 원)
구 분
|
합 계
|
주 택
|
건축물
(비주거용) |
선 박
|
항공기
|
건 수
|
4,788
|
3,769
|
1,017
|
2
|
0.2
|
금 액
|
20,995
|
14,494
|
6,384
|
1
|
116
|
•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보다 42천 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3,379억 원(13.9%↓)이 감소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되었다.
•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등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대비 공동주택은 △17.3% 개별주택은 △7.4% 하락하고,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하여 전년대비 주택분 세액은 2,886억원(16.6%↓) 감소하였고, 주택 외 건축물분 등 세액은 493억원(7%↓) 감소한다.
※ 1세대1주택자 주택공시가격 6억 초과는 45%, 그 외 다주택자·법인 60%
※ 연도별 1세대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60%(’09년~’21년) → 45%(’22년) → 43%~45%(’23년)
<2023. 7월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증감 현황>
(단위: 천 건, 억 원, %)
구 분
|
2023.7월(A)
|
2022.7월(B)
|
증감(C=A-B)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D) |
증감율
(D/B) |
|
합 계
|
4,788
|
20,995
|
4,746
|
24,374
|
42
|
-3,379
|
-13.9
|
주택(1/2)
|
3,769
|
14,494
|
3,749
|
17,380
|
20
|
-2,886
|
-16.6
|
건축물(비주거용)등
|
1,019
|
6,501
|
947
|
6,994
|
22
|
-493
|
-7
|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
• 이번 7월분 재산세 2조 995억 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64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282억 원, 송파구 2,056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4억 원이며, 도봉구 246억 원, 중랑구 319억 원 순이다.
• 서울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78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 이번 재산세부터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하여 세부담이 완화되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770천 건 중 1,965천 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1%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3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4.3%, 6억원 초과는 35.2%이다.
(단위: 천 건)
주택공시가격 구간
|
2023년
|
2022년
|
전년 대비 증감
|
합 계
|
1,965
|
1,932
|
33
|
3억원 이하
|
599
|
523
|
76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675
|
543
|
132
|
6억원 초과
|
691
|
866
|
-175
|
• 또한, 1세대1주택자 중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한다.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769천 건 중 42.3%에 해당하는 1,593천 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세부담이 경감되었다.
(단위: 천 건)
2023년
|
2022년
|
전년 대비 증감
|
|||||
총 주택
부과건수 |
특례
|
비율(%)
|
총 주택
부과건수 |
특례
|
비율(%)
|
총 주택
부과건수 |
특례
|
3,769
|
1,593
|
42.3%
|
3,749
|
1,412
|
37.7%
|
20
|
181
|
납부 편의 안내
• (전자송달 신청) 1회만 발송되는 종이고지서와는 달리,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6월말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 (납부방법)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QR코드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방법이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 1599-3900번)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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