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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시 창업일의 의미(법인의 창업일? 개인사업자의 창업일?)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날은?

인터넷기장 2023. 7. 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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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서면-2017-법인-3045 [법인세과-208] , 2018.01.25

 

[ 제 목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시 창업일의 의미

 

[ 질 의 ]

질의법인은 2006.3월 설립 및 ○○신항만 배후물류단지 배후기업으로 선정된 후, 1차 물류센터를 완공하여 개장할 때까지 대표이사 1인이 근무하다가

2007.8월부터 2007.12.31.까지 계속하여 1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였고

2007.8월 최초로 매출이 발생함

 

舊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6.12.30. 삭제) 규정 적용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시 “창업일”의 의미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제3항 규정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의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①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할 것

3. 제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하고, 제2호의 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제2호의 율중에서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2.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50/100

③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하여 존속하는 경우로서 존속법인이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을 제외한다)이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수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

①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1. 제조업 및 광업 : 10인

2. 제1호에 규정된 업종외의 업종 : 5인

②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 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삭제 <2005.2.19>

③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 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2007.07.1. 대통령령 제21042호로 개정되기 전)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7.>

1. 창업일 이라 함은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2. 합병일 이라 함은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 서이46012-11189, 2003.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창업하고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11, 1988.01.26.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창업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1986.01.01이전에 설립등기한 법인은 동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610, 2005.04.2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2142,2005.12.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동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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