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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제로페이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 대상인지

인터넷기장 2023. 7. 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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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부가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6 생산일자 2019.12.31

 

※ 개인사업자가 제로페이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 대상인지

 

[ 질 의 ]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제로페이 결제방식으로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한국페이먼트(이하 “신청법인”)는 소상공인 등 가맹점을 관리하는 밴(VAN)사이며 개인사업자인 가맹점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제로페이(Zero Pay)* 결제방식으로 결제받도록 할 예정임

   *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결제를 해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소상공인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스마트폰 간편결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고 카메라로 매장 내 QR코드를 찍으면 결제할 금액이 뜨고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등으로 인증하면 결제되는 방식 또는 앱을 실행하고 고유 QR코드를 띄운 후 매장 전용리더기로 인식하면 결제되는 방식

 

[ 답 변 ]

연매출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제로페이 결제방법에 따라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제로페이(Zero Pay) 결제방식에 따라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2019.2.12. 신설)

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19.2.12.)>

 

※ 제3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지급거래 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 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 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11. 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3. 직불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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