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면세법인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학원을 운영하는 면세법인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기한이 언제인지요?
홈택스 과세자료제출기한에는 7월25일과 2월10일이라고 적혀있는데
1-6월는 7월25일 7-12월은 2월10일인가요?
1-12월 을 한꺼번에 2월10일까지 신고해도 되는지요?
[ A ]
면세법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매년 2월 10일입니다.
※ 법인세법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63조 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2.2.2>
②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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