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면세 법인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정확한 제출기한(2023년귀속)

인터넷기장 2023. 7. 25. 09:50
728x90
반응형

 

[ Q ]

면세법인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학원을 운영하는 면세법인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기한이 언제인지요?

 

홈택스 과세자료제출기한에는 7월25일과 2월10일이라고 적혀있는데

 

1-6월는 7월25일 7-12월은 2월10일인가요?

 

1-12월 을 한꺼번에 2월10일까지 신고해도 되는지요?

 

[ A ]

면세법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매년 2월 10일입니다.

 

※ 법인세법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63조 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2.2.2>

②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