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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터넷기장 2023. 7.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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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7 , 2006.07.27

 

[ 제 목 ]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질 의 ]

당사는 일본인을 상대로 우리나라에 관광을 시켜 알선수수료를 수익으로 하는 일반 여행사나 다름없으며, 호텔에 지불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회 신 ]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호텔비 등 관광객이 부담하는 제비용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응하는 거래징수액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 당한 경우 그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호텔에 지출하는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및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835, 2006.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질의회신 (서면3팀-835, 2006.05.08.)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여행객의 숙박ㆍ운송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숙박비 등을 여행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대행 하는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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