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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협동조합이 수익사업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공제할수있는 매입세액)

인터넷기장 2023. 7. 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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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2016-부가-4455 [부가가치세과-2706] , 2016.12.21

 

[ 제 목 ]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 질 의 ]

당사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4.05.15. 설립등기 후, 2014.05.21.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당사는 조합원 상인들이 영업하는 패션 아울렛타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광고선전, 공동마케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은품 공동구매비, 광고선전비, 경품구입대금, 일반관리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다만, 현재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사업(매출)은 발생되지 않고 설립시 조성된 기금 및 조합회비로 운영하고 있음

 

협동조합이 수익사업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 결정할 사항임

 

[ 회 신 ]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접대비 등)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 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 서면3팀-783, 2006.04.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7, 2006.07.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981, 2000.12.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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