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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11호, 2023.6.23)

인터넷기장 2023. 7. 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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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11호, 2023.6.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3일 국세청장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①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1조
1. 무역업자와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수출을 한 때
-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
영 제101조 제1항 제1호
2.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등
-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
영 제101조 제1항 제3호
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법 제23조, 영 제32조
1. 선박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별지 제2호 서식)(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작성)
영 제101조 제1항 제9호
2. 항공기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 공급가액확정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3. 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선(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받는 대가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 또는 대금청구서
③ 그밖의 외화획득 : 법 제24, 영 제33조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영 제101조 제1항 제10호 가목, 나목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 제공 내역서(별지 제8호 서식)
영 제101조 제1항 제10호 다목
2.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ㆍ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선적이 확인된 것에 한함). 다만,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상에 물품 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물품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영 제101조 제1항 제12호
3.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ㆍ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물품 적재ㆍ하선(기)작업 확인 신청 및 증명원 또는 대금청구서
4.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ㆍ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탑승)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5.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ㆍ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6. 외국항행 선박ㆍ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ㆍ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7.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재화ㆍ용역공급기록표(별지 제5호 서식)
영 제101조 제1항 제13호
8.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별지 제6호 서식)
영 제101조 제1항 제17호
9.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위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외화획득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
-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④ 재화ㆍ용역공급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영세율대상이 되는 제조ㆍ가공ㆍ역무의 제공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 제조ㆍ가공ㆍ역무제공계약서 사본

 

 

제3조 (서식)

① 제2조 제1항 제2호의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제2조 제2항 제1호의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급가액확정명세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④ 제2조 제3항 제2호부터 6호까지의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ㆍ용역일람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⑤ 제2조 제3항 제7호의 재화ㆍ용역 공급기록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⑥ 제2조 제3항 제8호의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⑦ 제2조 제3항 제9호의 외화획득명세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⑧ 제2조 제3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 내역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4조 (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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