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국제거래에 있어서 잠정가액과 확정가액을 정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거래순이익율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인터넷기장 2023. 6. 27. 10:00
728x90
반응형

 

※ 부가, 재부가-545 , 2007.07.18

 

[ 제 목 ]

국제거래에 있어서 잠정가액과 확정가액을 정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질 의 ]

판매회사(BATK)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며, 네덜란드법인의 국내지점 A지점(KBO)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

A지점은 해외의 상표권자로부터 한국내에서 특정상표 부착 제품에 대한 제조, 판매 및 유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다른 내국법인 B를 제조업자로 지정하여 국내지점 A가 제조한 제품을 구입하고 있음.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판매회사와 A지점은 유통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체결

판매회사가 A지점으로부터 구입하는 제품의 매매가격을 독립적인 제3의 컨설팅법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근거로 결정키로 계약체결

동 계약서상 A지점으로부터 구입가격은 양 당사자의 동의하에 기중 또는 기말에 조정

판매회사는 A지점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면서 제품 인도시에 잠정가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음.

한편, 독립적인 제3의 컨설팅법인은 제품의 매매시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중의 하나인 거래순이익율법을 원용

독립적인 제3의 컨설팅법인은 매년 판매회사에 적합한 영업이익률을 제시

판매회사는 독립적인 제3의 컨설팅법인이 제시하는 영업이익율을 근거로 판매회사가 A지점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의 단가를 확정하고 잠정가격과 확정된 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함.

 

네덜란드 법에 의해 설립된 ○○○의 한국지점(KBO)과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판매회사(BATK)간에 유통계약서를 체결

KBO가 BATK에 제품 인도시 잠정가격으로 인도

사업연도 중 또는 사업연도말에 제3의 컨설팅법인이 제공하는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BATK와 KBO간의 협의를 통하여 제품구입단가를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수수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가격을 확정시 정상가격 전에 잠정적으로 정한 가격과의 차액정산은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는 과세거래에 해당됨.

 

1.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국내법인인 판매회사와 제품공급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간에 유통매매계약서를 맺고, 재화의 가격을 제3의 독립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는 자료를 근거로 재화의 매입가격을 확정하는 귀 질의의 경우, 정상가격(확정가격) 전에 잠정적으로 정한 가격과의 차액정산은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과세거래인 것임.

3.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호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