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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2023.7.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기준은?
[ A ]
2023.7.1.부터는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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