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부가가치세과-604 , 2013.06.28
( 제 목 )
부가가치세 면제받은 원재료로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 질 의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주업으로 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임
음식에 필요한 식자재를 100%출자한 자회사를 통해 공급받고 있으나, 7월 1일자로 자회사를 흡수합병하여 당사의 지점으로 등록하고, 매입금액의 95%정도는 당사의 음식사업장에 공급하고 나머지 5%정도는 외부에 판매하려고 함
당사는 7월1일자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상태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에 대해 알고자 함
[ 회 신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임
다한회계법인: (조기환급 신고 신청시 의제매입세액신고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024, 1987.05.19) 참고
※ 부가22601-1024, 1987.05.19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임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2013.06.07-11873호]전문개정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음식점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율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라 한다): 104분의 4
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5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사업자가 면세원재료인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직접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을 하거나 타인이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중에 있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한 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해당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생산ㆍ채취 또는 벌목 등을 하여 과세재화의 제조ㆍ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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