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21-법인-2768 [법인세과-1284] , 2021.06.30
[ 제 목 ]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
[ 질 의 ]
○문중(이하 “질의법인”, 종중)은 ’x6년 1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았으며, 질의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고 있음
x0년 부동산 임대소득 5천만원 중 1천만원을 종중의 운영경비(종중 회의참석비 및 식대비용, 종중의 시제행사비용 등)로 사용함
* 1천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항목으로 회계처리 함
종중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종중 운용경비)에 지출한 경우 법인 손금계상 방법
[ 회 신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이46012-10475, 2003.3.11.)를 참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서이46012-10475, 2003.3.11.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29조제1항(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서이 46012-10632, 2001.11.30.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29조제1항(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2017.11.1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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