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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인터넷기장 2023. 6. 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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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부가46015-4779 , 1999.12.02

 

[ 제 목 ]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질 의 ]

1999.11.1.자로 사업자등록상의 관할세무서가 동일한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소재지를 교차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총괄납부승인도 받은 바 있는 법인으로서 1999년도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시 신고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1999.10.분의 매입과 매출분 세금계산서는 각각 변경 전의 사업장소재지 납세번호로 신고하고, 11월과 12월분의 매입과 매출분 세금계산서는 각각 변경 후의 사업장소재지납세번호로 신고하여야 함

 

2. 1999.10.분 매입과 매출분의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발행 이후 사업자등록이 정정되었으므로 신고시점(변경 후)의 각 사업장소재지의 납세번호로 신고시에 합산신고하여야 함

(예: 본점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신고시에 지점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한 지점의 신고서에 1999.10.분 본점의 세금계산서를 합산신고하여야 함)

 

3. 1999.10. 매입과 매출세금계산서는 신고시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각각 합산신고하여야 함

(예: 1999.10.분 본점의 세금계산서는 신고시점에 지점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되었으므로 사업장소재지가 상이한 변경 후의 본점에서 합산신고하여야 함)

 

 

[ 회 신 ]

법인의 본.지점을 서로 이전하고 정정신고를 한 경우 변경후 본.지점에서 변경전 본.지점 거래분을 각각 포함하여 신고함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3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변경 전 본점의 거래분(본점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변경 후의 본점 거래분에 포함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 전 지점의 거래분은 변경 후의 지점 거래분에 포함하여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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