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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인터넷기장 2023. 6. 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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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부가세 신고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기간 후에 발견하게됨.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는지?

 

[ A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매출의 과소신고 또는 매입의 과다신고(공제)로 인해 신고하여야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신고한 납부세액의 차이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5호에 의거 착오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당초 발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내 수정하고 이를 신고에 반영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수정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해당 수정에 의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소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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