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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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566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법인, 서이46012-10667 , 2003.03.31 ​ [ 제 목 ]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 ​ [ 요 지 ]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해당되지 않음 ​ [ 질 의 ] 법인이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원천징수대상임)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동 미수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거 손익귀속시기 미도래로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함 1. 이 경우 미수이자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는지 2.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해 미수이자를 포함한 채권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한 대손충당금이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손금범위이내인 경우 당해 미수이자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당기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 ..

법 인 2023.02.24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

※ 법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2 , 2012.06.20 ​ [ 제 목 ]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 [ 요 지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질 의 ]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인 A사는 해외에 있는 그룹사간 1억원 이상의 용역거래가 빈번함 ​ A사의 거래처인 국외특수관계인 B의 경우에는 회계결산일이 국내와 달라 현실적으로 요약손익계산서를..

세무, 회계 2023.02.24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와 개인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행자부 세정 13407-377, 2000.3.10.)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6에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1999년 중에는 ○○시에서 본사와 공장을 두고 사업을영위하다가 2000년 1월에 본사와 공장을 △△군으로 이전한 경우라면 1999년 귀속분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시가 되는 것임 ​ ​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행자부 지방세정책과-2263, 2016.6.22.) [ Q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관할..

세무, 회계 2023.02.23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 Q ]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 A ]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 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를 발급받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다만,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추정하여 과세관청의 공제ㆍ감면 사후관리 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2020.12.14) ​ ..

세무, 회계 2023.02.22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조특령 §95)/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23년적용 개정세법(개정 월세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조특령 §95)/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23년적용 개정세법(개정 월세세액공제) ​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 Q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 [ A ] 법인이 부설연구소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019. 2.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으로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전담요원 인건비에서 "퇴직연금보험료"가 제외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 1. 22)에 따라 2019. 2. 12. 개정되기 전에는 "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전담요원 인건비에 해당되어 연구 ..

법 인 2023.02.22

단무지, 마늘장아찌, 미역, 생강가루, 마늘가루의 면세 여부

※ 부가, 부가1265.1-2552 , 1981.09.28 ​ [ 제 목 ] 단무지, 마늘장아찌, 미역, 생강가루, 마늘가루의 면세 여부 ​ [ 요 지 ]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면세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됨. ​ [ 질 의 ] 농산물 및 수산물을 단순한 가공에 의하여 간단한 포장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면세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역, 생강가루, 마늘가루는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2023.02.21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시, 농어촌특별세 환급 가능여부

[ Q ]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시, 농어촌특별세 환급 가능여부 ​ [ A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지 않음(서이46012-10328, 2001.10.10.).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

법 인 2023.02.21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Q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 A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2011.7.21., 법률 제108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

세무, 회계 2023.02.20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2022년귀속)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 ▶ 지원 대상 2022년 12월 31일까지(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전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 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할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

법 인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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