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하여도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으로 대손 금 인식해도 되는지? [ A ]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 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인-0073, 2021.02.08)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