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A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받지 않았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령 제19조 제8호). - 납세자는 아래 ①과 ②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방법 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세액공제 먼저 받고, 잔여 채권을 대손처리 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