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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562

외부회계감사 면제대상 / 외부회계감사 감사인지정사유 (2022년귀속)

□ 외부감사 면제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외감규정 제2조)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감사인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또는 선임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 -해산, 청산 또는 파산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 -「상법」..

세무, 회계 2023.02.07

부동산 임대업 업종코드 701201 단순경비율은?

부동산 임대업 업종코드 701201 단순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은 흔히 얘기하는 필요경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2023.02.06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22년귀속(2023년12월31일까지)

> 임금이 줄어들지 아니해야 하고,(1인당 시간당 임금은 감소하지 아니해하고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는 해야하고. > 근로자 수가 줄어들지 아니해야 하고, ​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

세무, 회계 2023.02.06

배당했을 경우 회계처리(배당에 따른 분개처리 하는방법)

17.000.000원을 배당했다고 가정시. ​ 배당을하게되면 이익준비금을 배당금액의 10% 설정해야 합니다. ​ 회계처리는 ​ 차변/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8.700.000 대변/ 예수금 국세 2.380.000 대변 / 예수금 지방세 238.000 대변 / 이익준비금 1.700.000 대변 / 보통예금 14.382.000 처럼 하면 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세무, 회계 2023.02.06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첨부파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5서식] <신설 2022. 3. 18.>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2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작성하며, 제출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 제출기한은 매년 2월 10일입니다.(전년도분 제출)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5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법 인 2023.02.03

미납국세 열람 요건 등 규정(국징령 §97)/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2023년적용되는 개정세법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ㅇ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고,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1.31

직원 사택용 오피스텔 매각시 부가세 과세 여부(사택, 기숙사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 Q ] 직원 사택용으로 2015년도에 매입한 오피스텔을 2022년 11월에 매각. 2015년도에 매입할 당시에는 부가세 공제 받지 아니함(불공제). 매각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가 달라지는지? ​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조특, 서면-2015-부가-0249 [부가가치세과-2197] , 2015.12.29)입니다. ​ 해당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2023.01.26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2)/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외-2022년 세법개정.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 *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 o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o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o (운용재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 o (납입한도) 연 840만원 o (의무가입기간) 5년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o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수정이유 ) ※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

소 득(개 인) 2023.01.09

외부회계감사 대상/ 회계감사 장점,단점/ 회계감사 흐름도 (다한회계법인)

외감대상 (아래 3가지중 해당되면 법정외감대상임) ①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②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③ 매출액 100억. / 자산 120억. / 부채 70억 / 직원 100 명. 위 ③ 요건중 2개 해당되면 외감 대상 법인이 됨. 회계감사 장점 / 단점 (개인적인 소견인점 참고 바랍니다.) [ 장 점 ] * 회사규모가 커진것임. (법인중 법정감사 수는 3만 조금 넘는 수준임) *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 회계기준대로 작성하게 됨. * 주주,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 * 대외적인 공신력 - 금감원 다트에 기재됨. * 투자유치 계힉이 있다면 유리함. * 회사 내에서의 부정 방지 효과 * 금융거래시 유리할 수 있음. [ 단 점 ] * 장부를..

세무, 회계 2022.10.26

집합건물 회계감사 (22년귀속분 적용) 관련 자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집합건물법 시행령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유부분(일종의 호실 개념) 150개 이상의 대형 오피스텔 등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전 회계연도에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인 집합건물이 대상이며,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중형 오피스텔 건물 등도 구분소유자(전유부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한다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전 회계연도 관리비나 수선 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이나 직전 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 중 직전 연도 관리비나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집합 건물이 대상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비영리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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