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처리방법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⑵ 해산에 따른 매각손실 등 처리방법 ○ 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포함)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매각손실에 따른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