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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인터넷기장 2019. 8. 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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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한국공인회계사회)

❖2020년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 중점 점검 회계이슈 선정
* 최근의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 심사하여 경미한 위반(과실)에 대해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경조치(경고, 주의)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19.4.1. 시행)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의 적정성
?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 무형자산 인식ㆍ평가의 적정성


개요

◉ 新 외부감사법에서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업종, 계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등을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예고
◦ 과거 주요 감리 지적사례 등을 감안하여 회계오류에 취약하거나 분식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재무제표 중점 점검 회계이슈로 미리 예고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은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2020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중점 점검 회계이슈

<중점 점검 회계이슈>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의 적정성
◉ (관련기준서) K-IFRS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K-IFRS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 특수관계의 성격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 (선정배경) 특수관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관련 거래내용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상세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

* 한공회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공시 위반시 감리결과 중조치 사례 등 안내’ (‘18.7.2.)와 금감원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공시 모범사례’(‘13.11.11.)를 참고

회계오류 예시

? A사는 다른 계열회사와의 매출·매입거래 또는 자금거래가 빈번함에도 기중거래금액과 기말 채권·채무잔액을 모두 누락하거나 기말채권·채무잔액만을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

? B사는 자산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 취득을 통해 이루어진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기중거래금액과 기말채권잔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유동화 회사 등을 통한 자금수수거래가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고려)


◉ (선정기준) 동종업종 평균대비 거액의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보유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특수관계자의 존재와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해야함에 유의
◦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

?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관련기준서)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는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는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로 공시하도록 규정


◉ (선정배경) 경영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사건, 지급보증과 자금보충약정 등 금융약정의 우발부채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등 오류사례가 빈번

회계오류 예시

? C건설사는 PF보증채무 인수 약정과 관련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

? D사는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해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


◉ (선정기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에서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 대비 거액인 회사, 분양시행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상시적·비상시적 업무관계, 계약 및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부담 사항을 주의깊게 살펴 중요 우발 사항 등에 대해 주석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우발부채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주석 누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
◦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①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과 ②중요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해야 함에 유의(일반기업회계기준)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 (관련기준서)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는 금융자산 등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에서는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


◉ (선정배경) 매출채권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무제표 주요 계정으로 과거, 현재, 미래 정보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을 추정해야 함에도

◦ 경영실적을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손상사건(매출처의 파산이나 부도, 채무의 불이행 및 지연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

회계오류 예시

? E사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연령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거래처별 매출채권 잔액 및 연령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건설업체인 F사는 저조한 분양실적으로 추가 할인분양 및 시행사 폐업 등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시행사의 채무상환 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하여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스포츠용품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G사는 폐업을 하거나 장기간 회수실적이 없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가액을 과대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선정기준) 동종업종 평균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회사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매출채권 연령 분석표 작성 등을 통해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사유(매출처의 폐업과 재무적 곤경, 채권회수기간의 경과, 향후 예상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회수가능성을 평가

?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등) 인식·평가의 적정성
◉ (관련기준서) K-IFRS “제1038호(무형자산)”, “제1103호(사업결합)”, “제1036호(자산손상)”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제12장(사업결합)”, “제20장(자산손상)”

K-IFRS 제1038호(무형자산)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등에서는 무형자산 인식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여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 (선정배경)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등)은 자산의 성격상 인식·평가와 관련하여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공정가치 평가나 자산손상 검토결과, 감액 이슈가 상당히 많이 발생

회계오류 예시

? H사는 과거 골프용품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과 관련하여 골프용품 매출이 급감하고 골프용품 매장을 철수하는 등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음에도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하여 영업권의 손상을 인식하지 아니함

? I사는 프로젝트 개발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개발비로 인식함으로써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함

? 제약연구업을 영위하고 있는 J사는 무형자산 완성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이나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없는 단계에서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개발비로 인식함으로써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 (선정기준) 자산·매출액·동업종 대비 무형자산 비중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회사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무형자산 인식요건의 충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자산화 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매년 손상검토를 실시하고 회수가능가액 추정이 복잡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활용을 고려할 필요

* 금융위원회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감독지침’(‘18.9.19.) 참고

향후 계획

◉ 한공회는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실시 예정
◦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

◉ 한편,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 수행 예정
<연도별 감사보고서 주요 지적사례>

유형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A. 당기손익, 잉여금,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17

30

23

11

22

22

1. 매출채권, 매출 과대(소)계상

1

2

8

2

6

3

2. 재고자산, 매출원가 과대(소)계상

4

4

1

1

2

2

3. 유형자산 과대계상

-

6

-

1

2

-

4. 무형자산(개발비) 과대(소)계상

1

-

-

-

2

1

5.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

-

-

1

1

-

6. 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1

3

2

-

1

3

7. 차입금 등 부채 누락

-

1

-

-

-

2

8. 미지급비용 등 부채 과소계상

-

-

-

1

1

-

9. 소송관련충당금 등 과소계상

-

1

1

-

-

-

10.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3

2

-

-

2

11. 자산평가손실 및 감액손실 과소계상

-

-

1

1

-

-

12.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관련

4

4

2

4

4

5

13. 금융비용 자본화 금액 과대(소)계상

1

-

-

-

-

-

14. 기타손익 과대(소)계상

5

6

6

-

3

4

B. 자산·부채 과대계상 등

8

2

5

3

9

3

1. 자산·부채 과대(소)계상

2

1

-

-

3

-

2. 매출·매입 과대(소)계상

3

1

5

2

6

3

3. 영업활동현금흐름 과대(소)계상

3

-

-

1

-

-

C. 주석 미기재

20

30

14

10

12

9

1.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등

5

12

6

2

6

3

2.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15

18

8

6

6

6

3. 투자유가증권 관련

-

-

-

1

-

-

4. 기타 주석 미기재

-

-

-

1

-

-

D. 계정과목 분류 오류 등

5

4

4

1

2

-

E. 법규 위반사항

-

8

5

11

6

1

합 계

50

74

51

36

5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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