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임야의 비사업용 판단은?

인터넷기장 2019. 7. 31. 13:39
728x90
반응형


임야의 비사업용 판단은?


◆ 당해 토지가 실제 임야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양도자가 당해 임야를 일정기간 이상 재촌 하면서 소유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기간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3가지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입니다.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


-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일수 계산)



○ 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기간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입니다.


- 보유기간 중 3년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


-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 (일수 계산)



○ 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기간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입니다.


-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


-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 (일수 계산)


○ 재촌:임야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 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출처:TTIMES.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