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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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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ㅇ (대상) 영화, TV에 방영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 소재 다큐멘터리
ㅇ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ㅇ (적용기한) ‘19.12.31. | □ 공제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대기업 1%
ㅇ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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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은 연장하되, 타 세제지원 제도에 비하여 과도한 공제율 수준 적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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