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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6) / 20.01.01 이후..적용

인터넷기장 2019. 8. 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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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6)

현  행

개  정  안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ㅇ (대상) 영화, TV에 방영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  소재 다큐멘터리

 

 ㅇ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적용기한) ‘19.12.31.

공제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대기업 1%

 

‘20.12.31.

 

 


<개정이유>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은 연장하되, 타 세제지원 제도에 비하여 과도한 공제율 수준 적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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