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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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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감면*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20% 감면
- 1 ~ 2년이내 : 10% 감면
*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시 감면 배제 |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3개월 이내 : 75% 감면
- 3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
<개정이유>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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