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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9년 세법개정 (안),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2020년 적용예정.

인터넷기장 2019. 8.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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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현  행

개  정  안

 

 

수정신고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감면*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 ~ 1년 이내: 20% 감면

 

  - 1 ~ 2년이내   : 10% 감면

 

  *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시 감면 배제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3개월 이내     : 75% 감면

 

  - 3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 ~ 1년 이내  : 30% 감면

 

  -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개정이유>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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