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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 (조특법 §29의7①․②)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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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세제
ㅇ (공제액) 전년보다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 세액공제 금액 명확화 및
ㅇ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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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기간) 대기업 2년 중소․중견 3년 |
ㅇ (좌 동) | |||||||||||||||||
ㅇ (사후관리) 공제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간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청년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가공제* 미적용 및 공제받은 세액 추징
* 고용이 증가한 과세연도 다음 해 및 다다음해 공제분 |
ㅇ 상시근로자 수 감소 기준연도 변경: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 → 공제받은 과세연도 |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좌 동) |
<개정이유> 고용증대세제의 합리적 운용
<적용시기> (사후관리)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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