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2019년 세법개정 (안),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인터넷기장 2019. 8. 9. 13:28
728x90
반응형

(*)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 (조특법 §29의7①․②)


현  행

개  정  안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전년보다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 만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상시

1,100

1,200

800

400

청년 외 상시

700

770

450

-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세액공제 금액 명확화
사후관리 기준 변경

 

 ㅇ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함을 명시

 

 

 

 

 ㅇ (공제기간) 대기업 2년

                          중소․중견 3년

 

 ㅇ (좌 동)

 

(사후관리) 공제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간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청년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가공제* 미적용공제받은 세액 추징

 

    * 고용이 증가한 과세연도 다음 해 및 다다음해 공제분   

 

ㅇ 상시근로자 수 감소 기준연도 변경: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 공제받은 과세연도

 

 ㅇ (적용기한) ’21.12.31.

 

 

(좌 동)


<개정이유> 고용증대세제의 합리적 운용


<적용시기> (사후관리)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