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감면
1) 상호출자제한집단등(과밀억제권역 제외)과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되,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10%p를 추가로 감면함(안 제46조)
2) 지역개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4조제1항)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의 고유업무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58조제4항)
4)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58조의2)
(1)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가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 한정)하기 위하여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 한정)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59조제2항)
6)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용 신축 건축물 및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고유업무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60조제2항 및 제4항)
7) 지역 물류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물류단지 및 복합물류터미널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 등을 일부 조정함(안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
8) 산업(기술)단지 조성과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취득세 소급 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입주기업의 중축·대수선 시 감면 대상 부동산에서 부속토지를 제외함(안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9)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감면함(안 제78조의2)
10)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로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78조의3)
나.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감면
1)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36조의2).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갱생보호사업 허가 법인에 대해여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감면함(안 제85조제1항)
3)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함(안 제88조제1항)
4) 정당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9조제1항 내지 제3항)
5)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90조)
다.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에 관한 감면
1) 장애인 고용 안정 및 직업 재활 지원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8조)
2)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3) 법률구조법인(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및 한국소비자원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감면함(안 제23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치료·재활 지원을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0조)
5) 이재민 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0조의3제3호)
라. 농업 및 어업 등에 대한 감면
1)「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확대를 위해 취득하는 개간 농지와 교환·분합 농지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8조)
2) 농업법인이 설립 후 2년 내에 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야(농지조성용), 농업용 시설물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함(안 제11조제1항)
3) 한국농어촌 공사가 농지매매사업‧농지재개발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농업생산기반시설으로 취득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해당 농업인 환매시 100분의 100)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FTA 대응을 위한 농․어업 규모화 사업용 및 농지시장안정․농업구조개선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13조)
4) 지방농수산물공사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마. 환경·안전 분야에 대한 감면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유업무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유업무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2)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47조, 제48조)
3)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환경 관리 지원을 위해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9조)
바. 서민 주거안정 및 주택 개발사업 지원 등에 대한 감면
1)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보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되, 그 외 가입자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35조제1항)
2)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4조제1항)
3)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74조제3항)
4)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대지조성용 부동산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가구1주택 조합원이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4조제4항)
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및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4조제5항)
6)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내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안 제76조제2항)
7) 수자원공사가 취득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내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안 제77조제2항)
8)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3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하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은 ‘19. 12. 31. 이전에 소속된 경우만 감면함(안 제81조)
사. 수송 및 교통 등에 대한 감면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국가귀속용 철도차량 및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함(안 제63조제1항 및 제2항)
2) 철도공사가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되 고속철도차량에 한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함(안 제63조제3항)
3)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천연가스 선박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4조제3항)
4) 도시철도공사 등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3조제5항)
5) 전기 및 수소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6조제4항)
6) 미세먼지 등 지역 대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70조 제4항)
아. 교육 ‧ 의료 등에 대한 감면
1) 비영리 학술단체, 문화·예술단체 등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되, 감면대상 단체 등을 일부 조정하고 및 감면대상 사업 등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함(안 제45조 및 제52조)
2)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의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하도록 신설함(안 제37조제1항)
자. 공공행정 등에 대한 감면
1) 국민에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간 국가사무를 대행해 온 별정 우체국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 세율로 하고 재산세를 면제함(안 제72조)
2)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내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안 제85조의2제1항)
3) 지방공단이 고유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내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안 제85조의2제2항)
4)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고유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85조의2제3항)
차. 제도개선 등 기타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의 적합성,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수목적의 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적용 배제 등 지방세 특례의 원칙을 추가함(안 제2조의2)
2)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제4조제1항 및 제2항)
3)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부동산 등’으로 개정하여 감면 제외대상 범위를 명확화함(안 제177조)
4) 2020년 말까지 국세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제·감면한 소득세 금액의 10%를 동일하게 공제·감면하도록 유예기간 연장(안 법률 제12955호 부칙 §2)
5) 감면제도 실효성 확보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자상당가산액 제도를 도입함(안 제187조제2항)
6) 임대주택 감면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제외규정 체계를 통일적으로 시행령에 위임(안 제31조제4항, 제31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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