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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변경(국기법 §2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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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ㅇ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 국기법상 가산세에 한해 특례 신설
ㅇ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때
ㅇ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다만,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종전 3% 가산금 부분)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시 에는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ㅇ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ㅇ 그 밖의 가산세(개별세법상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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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행 규정의 불합리 개선
<적용시기> ’20.1.1. 이후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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