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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9년 세법개정 (안),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변경(국기법 §21)

인터넷기장 2019. 8. 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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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변경(국기법 §21)

현  행

개  정  안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국기법상 가산세에 한해 특례 신설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때

 

 ㅇ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다만,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종전 3% 가산금 부분)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시 에는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그 밖의 가산세(개별세법상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개정이유> 현행 규정의 불합리 개선

<적용시기> ’20.1.1. 이후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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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참 바다진주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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