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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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73호 메일, 19.08.21] 세법개정 (안) 중, 20년도부터 적용가능한 실무자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8. 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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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메일입니다. 


++
19년 개정세법(안) 내용중 법인 통과되면 20년도부터 적용가능한 실무자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 보내드립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10일에서 15일로 변경됩니다. 

(국민청원까지 넣었는데... 5일이라니) . 제도를 없애도 될거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운행일지 안써도 되는 기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이건 없어져야 할 법으로 보입니다.)

소액수선비기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 국내외 통합 양도소득세계산 (세금을 더 받고자 하는 것 입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1분기분) 4.10, (2분기분) 7.10
(3분기분)10.10, (4분기분) 1.10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상반기분) 7.10 (하반기분) 1.10

□ 제출기한 연장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
(3분기분)10.15, (4분기분) 1.15

 

 제출기한 연장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②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소득칙 §100)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ㅇ 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ㅇ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

 

 


<개정이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③ 휴·폐업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소득법 §164①, §164의3①, 소득령 §213)


현  행

개  정  안

 

 

 

 

□ 휴업·폐업·해산시제출기한

 

 ㅇ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ㅇ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신 설>

□ 제출기한 조정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
(3분기분)10.15 (4분기분) 1.15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ㅇ휴업·폐업·해산으로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에 제출한 경우

 

  *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개정이유> 휴업·폐업·해산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소득령 §78, 법인령 §50의2⑦)


현  행

개  정  안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 조정

 

 ㅇ 1,0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 인정

 

 ㅇ 1,000만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인정

 

 

 

ㅇ 1,000만원 → 1,500만원

 

 

 

 


<개정이유>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소득령 §67, 법인령 §31)

현  행

개  정  안

 

□ 수선비 세무처리

 

 ㅇ 자본적 지출*: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

 

   * 내용연수 연장 또는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 즉시 비용인정 범위 확대

 

 ㅇ (좌 동)

 

 

   - (예외) 즉시 비용인정

 

    ▪300만원 미만 수선비

    ▪자산가액의 5%미만 수선비

    ▪3년미만 주기의 수선비

 

 

 

    ▪300만원 → 600만원

 

 ㅇ 수익적 지출: 즉시 비용인정

 

 ㅇ (좌 동)


<개정이유>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액수선비 기준액 현실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법 §8①)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증권거래세 세율

 

 ㅇ 0.5%

 

 ※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에 대해서는시행령 개정을 통해 ’19.6.3.부터 세율 인하 시행

 

□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 세율 인하

 

 ㅇ 0.5% → 0.45%


<개정이유> 주식 투자자 거래비용 경감


<적용시기> ’20.4.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법 §94 등)


현  행

개  정  안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 계산

 

 ㅇ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ㅇ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 계산

 

 

 

 

 ㅇ 국내주식,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

 

 

 

□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ㅇ 국내주식 : 250만원

 

 ㅇ 해외주식 : 250만원

 

□ 국내․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적용

 

 

 

 

 ㅇ 국내․해외주식 : 250만원

 

 


<개정이유> 국내․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손익통산 허용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소득령 §17)


현  행

개  정  안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 (좌 동)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ㅇ 비과세 기준 금액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ㅇ (좌 동)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청사항)  

업무시간 09:30~17:30

시작은 공감으로, 과정은 정성으로, 마무리는 감동으로,

방법이 있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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