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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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1분기분) 4.10, (2분기분) 7.10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상반기분) 7.10 (하반기분) 1.10 | □ 제출기한 연장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
□ 제출기한 연장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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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②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소득칙 §10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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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ㅇ 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 |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ㅇ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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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③ 휴·폐업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소득법 §164①, §164의3①, 소득령 §2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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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폐업·해산시제출기한
ㅇ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ㅇ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신 설> | □ 제출기한 조정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ㅇ휴업·폐업·해산으로
*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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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휴업·폐업·해산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소득령 §78, 법인령 §50의2⑦)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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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 조정
| ||||||
ㅇ 1,0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ㅇ 1,000만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인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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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소득령 §67, 법인령 §31)
현 행 | 개 정 안 |
□ 수선비 세무처리
ㅇ 자본적 지출*: 자산계상 후
* 내용연수 연장 또는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
□ 즉시 비용인정 범위 확대
ㅇ (좌 동)
|
- (예외) 즉시 비용인정
▪300만원 미만 수선비 ▪자산가액의 5%미만 수선비 ▪3년미만 주기의 수선비
|
▪300만원 → 600만원
|
ㅇ 수익적 지출: 즉시 비용인정
| ㅇ (좌 동) |
<개정이유>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액수선비 기준액 현실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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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증권거래세 세율
ㅇ 0.5%
※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에 대해서는시행령 개정을 통해 ’19.6.3.부터 세율 인하 시행
| □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 세율 인하
ㅇ 0.5% → 0.45% |
<개정이유> 주식 투자자 거래비용 경감
<적용시기> ’20.4.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법 §94 등)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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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주식․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 계산
ㅇ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 ①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②비상장주식
ㅇ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 계산
| ||||||
□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ㅇ 국내주식 : 250만원
ㅇ 해외주식 : 250만원 |
□ 국내․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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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손익통산 허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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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 □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 (좌 동)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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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과세 기준 금액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 |
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 |
| ㅇ (좌 동) |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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