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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제품 홍보관련으로 전자광고대행 업체에게 기프티콘을 구입, 홍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기프티콘을 발송하였습니다.
광고대행업체에게 증빙자료(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으나
기프티콘은 상품권등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프티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위 거래의 경우 계산서 수취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프트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권매매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기프트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부가46015-3566, 2000.10.23)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46011-10280, 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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