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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 (안),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0의4③) - 19년 종료.

인터넷기장 2019. 8. 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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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0의4③)


현  행

개  정  안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적용기한 종료

 

 ㅇ (요건)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 신규가입 

 

 ㅇ (공제액) 신규가입인원×사회보험료×50%(2년간)

 

 ㅇ (적용기한) ’19.12.31.

 

 


<개정이유>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기정착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정책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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