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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0의4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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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 □ 적용기한 종료 |
ㅇ (요건)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 신규가입 | |
ㅇ (공제액) 신규가입인원×사회보험료×50%(2년간) | |
ㅇ (적용기한) ’19.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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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기정착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정책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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