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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서면법규과-825 , 2013.07.17
[ 제 목 ]
서화・골동품에서 제외되는 국내원작자의 범위
[ 요 지 ]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는 내국인 원작자를 말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 단서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는 내국인 원작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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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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