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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서화・골동품에서 제외되는 국내원작자의 범위

인터넷기장 2021. 10. 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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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서면법규과-825 , 2013.07.17

 

[ 제 목 ]

서화・골동품에서 제외되는 국내원작자의 범위

 

[ 요 지 ]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는 내국인 원작자를 말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 단서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는 내국인 원작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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