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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으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 공제한도 / 각각 5천만원? 합산 5천만원?

인터넷기장 2021. 10. 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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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으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 공제한도

 

[ 질 의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성년의 경우 10년간 합산 증여금액의 5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내에 증여를 받은 것이 전혀 없고,

조부 5000만원, 외조부 5000만원, 부 5000만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조부, 외조부, 부는 모두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부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의 5000만원 공제,

외조부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의 5000만원 공제, 부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의 5000만원 공제

합하여 1억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모두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증여 총액 1억5천만원 중에 5천만원 공제되고

 

1억에 대한 증여세 10%를 내야 하나요?

 

 

[ 답 변 ]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예: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당해 증여를 포함하여 최근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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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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