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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금전차용 (부모자식간 돈거래시 적정이자율? 증여세부담하지 아니하는방법)

인터넷기장 2021. 11. 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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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금전차용

 

[ 질 의 ]

아파트를 매매하고 새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이나, 이전 아파트 매매가 지연되어 부모님께 1달 정도 금전을 차용할 예정입니다.

 

- 차용기간 : 18. 6. 20 ~ 7. 25 (전 아파트 잔금 입금 시 변제 예정)

- 차용금액 : 2억

- 문의사항 :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리 4.6%로 한달간 이자를 지급할 예정인 데 그러면 증여세를 안 물게되나요?

공증 등 별도 절차나 이자는 적정한 지 등 궁금합니다.

 

[ 답 변 ]

특수관계인간(부모, 자녀관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부모, 자녀간)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소명요구가 있는 시점에 상환내역 등 최대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 입니다.

상담의 경우 자금을 이체한 시기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금전소비대차임이 객관적인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특수관계인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금융증빙자료(통장기록)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아래의 조세심판원(조심2011서252, 2011.08.09 )의 예규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법률사무소에 공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모님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출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합니다.

 

ㅁ 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타인으로부터의 금전대부일 것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

②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증여재산가액 산정]

무상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저리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 실제지급한 이자

③ 무이자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저리일 것 /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시행규칙 제10조의5)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빌린돈에 상기의 적정이자율(4.6%)을 적용하여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심2011서252, 2011.08.09

차용증서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도 청구인이 母 박oo에게 상환한 것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252백만원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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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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