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23-1 중간예납 제외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②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소득
4.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 저술가ㆍ화가ㆍ배우ㆍ가수ㆍ영화감독ㆍ연출가ㆍ촬영사 등 자영예술가와 직업선수ㆍ코치ㆍ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나.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한다)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경영하는 공동사업
마.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경영하는 공동사업
5.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의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하는 경우의 조합원의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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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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