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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인터넷기장 2021. 10. 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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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 , 2005.10.20

 

[ 제 목 ]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 요 지 ]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 질 의 ]

중국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에는 사업체가 없으며 모든 사업활동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수출대금이 한국을 통하여 입금되기도 하여 출장길에 현금으로 중국으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 이익금은 한국에 남아있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중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및 신고방법에 대한 질의임

 

[ 회 신 ]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개정으로 1년에서 6개월.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10120,2001.02.13.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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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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