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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개인과외 세무상담
[ 질 의 ]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방문과외를 하며 수강료로 총 240만원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에 개인과외 미신고 중이고 사업자 등록은 없습니다.
수업받은 학부모가 세무서에 신고를 한듯 합니다.
세무서에서 이 사안이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국세청홈덱스에 알아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답 변 ]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과외를 하는 것에 대하여 세법상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인적용역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적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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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업무대행) 문의 / 메신저 상담[세무상담 가능(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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