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65 , 2007.09.28
[ 제 목 ]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특수관계자간 차입거래가 증여인지 또는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회 신 ]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심2012중3697 , 2012.12.10
청구인은 이OOO 등을 통하여 엄OOO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동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쟁점금액을 강OOO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지 아니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전을 대여하였다면 매월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관례일 것임에도 일시에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타인으로부터의 금전대부일 것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
②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증여재산가액 산정]
무상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저리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 실제지급한 이자
③ 무이자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저리일 것
※ 부모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기간의 경우, 상기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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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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