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액 소급 적용 가능한지요?
[질 문]
2001년 상속 받은 토지를 2019년 8월에 양도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2001년 당시의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2001년도의 토지의 가격을 감정받아(2곳)
감정가액으로 소급 적용하여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소급감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본다고 판시(대법2010두8751, 2010.09.30)한 바가 있습니다.
① 재산-171, 2011.04.01
[ 질 의 ]
상속개시일은 2007.5.15.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을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평균액으로 하지 않고 한 곳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받은 가액을 적용하여 자진신고납부 함.
위 상속재산 평가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다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타 감정평가기관에서 상속개시일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받은 경우 소급감정가액과 기존의 감정받아 신고했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임.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② 조심2009서3597, 2010.11.02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일지라도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소급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와 임대료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③ 재삼46330-1612, 1996.07.08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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