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양도, 서면-2020-부동산-0552[부동산납세과-707],2020.06.10.
[ 제 목 ]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 요 지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질 의 ]
2003. 00월 甲은 서울 소재 A 아파트 취득 후 ’06년~’18.02월까지 거주
2019. 12월 甲의 자녀 乙이 서울 소재 B 아파트 취득
2022. 12월 乙은 만30세로 세대분리 후 甲은 A주택 양도 예정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지 여부
세대분리를 하여 거주하더라도, 배우자간에는 주택수와 무관한지요?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공감♥ 버튼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세무대행 문의(업무대행 문의) / 카톡[세무상담(유료) 클릭]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후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주택수에 포함안되는지?) (0) | 2021.09.29 |
---|---|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시 증여세과세여부 (증여세 과세 요건) (0) | 2021.09.13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가액 소급 적용 가능한지요? (0) | 2021.08.26 |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방법 (미개설기간 수입금액?) (0) | 2021.08.13 |
2021년 세법개정 안 /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소득법 §86) (0) | 2021.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