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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인터넷기장 2021. 9. 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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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서면-2020-부동산-0552[부동산납세과-707],2020.06.10.

 

[ 제 목 ]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 요 지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질 의 ]

2003. 00월 甲은 서울 소재 A 아파트 취득 후 ’06년~’18.02월까지 거주

2019. 12월 甲의 자녀 乙이 서울 소재 B 아파트 취득

2022. 12월 乙은 만30세로 세대분리 후 甲은 A주택 양도 예정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지 여부

 

세대분리를 하여 거주하더라도, 배우자간에는 주택수와 무관한지요?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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